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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0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6. 08: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F와 청소년인 E(여, 18세)를 함께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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