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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업소 직원인 F와 공모하여 2012. 4. 19. 02:00경 위 ‘E호텔’에서 청소년인 G(여, 15세)과 남자친구인 H을 함께 위 호텔 609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카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G은 화장을 한 채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G을 청소년이라고 의심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G은 위 ‘E호텔’에 입장할 당시 남자친구인 H 없이 혼자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이 이성혼숙할 것이라는 점 역시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G은 숙박비를 결제한 후 바로 외출하였고, 다시 호텔로 들어온 직후 혼자 객실에 있다가 도난카드 신고로 인한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실토하고 퇴실하였으므로, 실제로 H과 함께 이성혼숙을 하였거나 이성혼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2. 판 단

가.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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