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8. 23:00경부터 같은 달
9. 03:00경까지 위 여인숙 302호실에 D(16세), E(여, 16세) 등 6명의 청소년들을 입실시켜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