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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58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편인 B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C 모텔'을 운영하면서, 2012. 6. 6. 04:00경 위 모텔 로비에서 청소년인 D을 비롯하여 청소년 4명이 방 2개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들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 4만 원을 받고 위 모텔 506호, 507호를 제공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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