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58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편인 B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C 모텔'을 운영하면서, 2012. 6. 6. 04:00경 위 모텔 로비에서 청소년인 D을 비롯하여 청소년 4명이 방 2개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들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 4만 원을 받고 위 모텔 506호, 507호를 제공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