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701,472원과 그 중 19,327,47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전남 북신안농협은 2001. 12. 26. 피고 A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02. 12. 31., 이자 연 13%, 지연배상금 연 1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A은 2003. 2. 1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이 에스케이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 한다)로부터 4,700,000원을 대출받는데 대하여 피보험자 에스케이, 보험가입금액 5,170,000원, 보험기간 2003. 2. 19.부터 2004. 2. 18.로 정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에스케이는 피고 A이 소액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03. 9. 3. 에스케이에 위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106,374원을 지급하였다. 4)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A,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216228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12.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5,106,374원과 이에 대한 2003. 9. 4.부터 2003. 12. 12.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전남 북신안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서울보증보험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전남 북신안농협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 2014. 5. 25.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