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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9193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B은 1995. 1. 25.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피보험자를 삼성화재로 한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삼성화재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1995. 1. 25. 보험사고(B의 삼성화재에 대한 대출금채무 불이행)가 발생하는 경우 B이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B이 삼성화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삼성화재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1995. 8. 8. 5,468,945원을 지급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이 B과 피고를 상대로 1997. 10. 21. 서울지방법원 97가소476367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1998. 2. 3. 원고 승소의 공시송달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199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보증보험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151588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피고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종전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07. 10. 13. 확정되었고, B에 대하여는 2007. 11. 22. 원고 승소의 공시송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주채무자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6. 23. B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7. 6. 29. 기준 원고의 주채무자인 B에 대한 채권 금액은 원금 5,468,945원, 지연손해금 21,784,670원 합계 27,253,61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연대보증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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