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제1심 공동피고 B은 1995. 6. 16.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보험가입금액 2,200만 원, 피보험자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신동아화재라 한다), 보험기간 1995. 6. 16.부터 2000. 8. 14.까지로 정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신동아화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B이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B이 위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울보증보험은 2000. 3. 24. 신동아화재에 보증보험금 16,815,6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2004. 11. 8. B,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201587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7,009,124원 및 그 중 16,815,630원에 대하여 2000. 4. 24.부터 2005. 1. 14.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고에 대하여는 2004. 12. 9. 이행권고결정이, B에 대하여는 2005. 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경 B,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B과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2014. 9. 23.을 기준으로 원금 16,815,630원, 연체이자 43,593,011원 등 합계 60,408,6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08,641원 및 그 중 16,815,630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보증보험계약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