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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4 2016가단96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4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3. 6. 2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지에스칼텍스, 보험가입금액 160,000,000원, 보험기간 2013. 6. 27.부터 2016. 6. 26.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당시 원고, 피고 및 C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E(당시 피고 및 C의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F(당시 원고의 사내이사 겸 피고 및 C의 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지에스칼텍스에게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5. 4. 22. 지에스칼텍스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156,790,89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2015. 6. 26. 피고, 원고, C, D, E, F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2643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서울보증보험은 136,647,608원을 회수하였다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3. 피고, 원고, D,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C, F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 원고, C, D, E, F는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28,030,643원(= 원금 잔액 20,143,283원 확정지연손해금 7,887,360원) 및 그 중 20,143,283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보증보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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