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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5899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20,226...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B는 1996. 2. 8.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보험가입금액 5,500,000원, 피보험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기간 1996. 2. 8.부터 2001. 4. 8.까지로 정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B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울보증보험은 2000. 3. 17. 대한생명보험에 보증보험금 5,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2004. 12. 21. B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가소5768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5. 4. 1.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18.부터 2005. 3. 2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2005. 4. 27. 확정되었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피고와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6. 2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2015. 3. 8.을 기준으로 한 피고와 B의 위 구상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20,226,133원(= 원금 5,500,000원 이자 14,726,133원)이고,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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