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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2566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G, H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G, H이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각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번호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지급액 1 I G 16,500,000원 1997. 5. 21. 16,363,542원 2 J G 16,500,000원 1997. 5. 30. 16,435,665원 3 K H 11,000,000원 1995. 9. 6. 10,848,604원 4 L H 11,000,000원 1995. 8. 29. 10,798,343원

나. 1)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위 표 1, 2번 기재 각 이행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25378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48,998,336원과 그 중 32,799,207원(= 16,363,542원 16,435,665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8. 20. 확정되었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271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86,854,544원 및 그 중 16,363,542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16,245,335원에 대하여는 2011. 10. 2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30. 확정되었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위 표 3번 기재 이행보증보험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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