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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90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광주 광산구 D 소재 ‘E 건립 건축공사’ 현장 업무에 대하여 사업 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 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7. 건설현장 감독 시 건물 외벽 작업 발판 외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때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등 설치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함에게 불구하고 2015. 11. 17. 건설현장 감독 시 일부 작업 발판이 고정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다.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 제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로 대지 전압 150 볼트를 넣는 것을 사용 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7. 건설현장 감독 시 1 층 분전반과 2 층 분전반에 각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커팅 기, 용접기 등에 사용 중인 전선 플러그가 접시 선이 없는 플러그를 사용함으로써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 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 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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