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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9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조성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 14:00경 위 공사현장 D-4동 인근에서 사용하는 콤프레셔의 원동기와 풀리, 벨트 등으로 구성된 동력전달부위에 덮개 등의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넘거나,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 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일시 위 공사현장 D-4동 인근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사용전압 대지전압 220볼트의 콤프레셔에 비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는 등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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