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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6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부터 현재까지 김제시 G 소재 “ 김제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내 30명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ㆍ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 아파트 1 층 내부에 있는 LPG 용기 및 아세틸렌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및 이동 형 전동기계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 가공장 내 철근절단기 접지 조치 및 이동형 그라인더의 전선 접지선이 탈락되었음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벽이 음 및 버팀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아파트 쌍 줄 비계에 대한 벽이 음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6 층 1~2 호 라인 엘리베이터 입구 슬라브 단 부 및 1 층 베란다 슬라브 단 부에 안전 난간 등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검 지령서

1. 건설업 안전 보건( 통합) 점검 표

1. 감독결과 보고서, 해빙기 건설현장 정기감독 결과 보고

1. 시정 명령서

1.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 조,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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