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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0.17 2017고단18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건축주 C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7. 4. 26.부터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경량 철골 지붕 상부에서 샌드위치 판 넬 설치작업을 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6. 13. 11:50 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경량 철골 지붕 상부에서 샌드위치 판 넬 설치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러 내려오기 위해 콘크리트 벽체 위를 이동하던 피해 자인 근로자 D이 약 5m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3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남원시 충 정로 365에 있는 남 원 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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