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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244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건물, 23~24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서울 서초구 D외 5필지에 있는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공사 현장에서 ① 외벽 옹벽 폼 작업 시 외부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층 3호 세대 발코니층 단부, 2층 발코니측 거푸집 작업시 작업발판, 1층 옹벽 공사 방향 측 건물 단부에 각각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전동기계인 고속절단기에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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