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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35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 세종시 C 블럭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동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ㆍ 보건 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7. 6. 16.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위 현장에 대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정기 감독( 이하 " 정기감독" 이라 한다) 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안전 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 이하 이 조에서 " 난간 등" 이라 한다) 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 제 1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정기감독 당시 현장 내 지하 3 층 기계실 단 부 일부 구간 및 타워 크레인 텔레스 코 핑 케이지 작업 발판 단 부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 대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2조 제 1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정기감독 당시 현장 내 야적 장의 절 곡기와 지하 1 층 철근 조립장 절 곡기의 각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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