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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6 2020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1%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운전시 차량이 취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우주항공로 상행 유전2교 부근 편도2차선 도로를 도양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차선과 안전거리를 잘 지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서 2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가 운전하는 31사단 95연대 2대대 작전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운전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운전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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