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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6. 04:3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남중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꽃다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밀린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에 밀린 피해자 F 운전의 위 택시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택시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의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자 신화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042,828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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