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5길 4에 있는 도양119안전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조합 쪽에서 봉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