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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26 2015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7. 31. 1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신 오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기점 133km 상주 터널 도로를 문경시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피고인 앞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남, 43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남, 4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D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 남, 1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각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L( 여,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각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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