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18.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지개아파트 방면에서 문경여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남)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1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1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