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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마트 방향에서 만가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K 상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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