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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1354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대표자는 원고의 아들인 D으로 되어 있다. 이하 ‘C’이라 한다)을,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서 ‘E’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나. 2010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C의 간호조무사로는 원고의 아내인 F(개명 전 이름은 ‘G’이다)가 신고되어 있었고,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는 H(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I(2010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J(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이 신고되어 있었다

(이하 H, I, J을 통칭하여 ‘H 등’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의 딸인 K은 2011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신고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년 2월경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 피고는 ① C의 간호조무사인 F는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주간에는 주로 수급자보호자 면담 및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이나 간호조무사가 부재할 때에만 부정기적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인 H 등이 이 사건 요양원과 C의 수급자들 모두에 대한 간호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② K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간호 업무를 하였으나, 2012년 1월부터는 간호 업무를 하지 않고 사무 업무만을 전담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 8. 8.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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