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8272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11.부터 2015. 11.까지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수가 2014. 11.부터 2015. 6.까지(2015. 4.은 제외)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인원수보다 적었는데도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37,212,6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① 요양보호사 D는 2014. 11.부터 2015. 1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기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위 기간 중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요양보호사 E는 2014. 11.부터 2015. 6.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위 기간 중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조리업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