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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 요양원의 시설장이고, C 요양원은 피고인의 남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료법인 E이 2013. 7. 경 개업하여 현재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는 노인복지 시설이다.

C 요양원은 최대 29명의 노인 (65 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을 유치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 여비를 100%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의무인력으로 시설 장 1명, 간호사 또는 간호 조 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노인 2.5명 당 요양보호 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위 의무인력들이 1일 8시간 이상 요양원에서 업무 분장 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감산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C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의무인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 여비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1. 경 위 C 요양원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 장기 요양보험 청구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1월 분 요양 급 여비를 청구하면서 의무등록 자란과 근무기간 란에 사실은 2014. 1. 1.부터 같은 달 10.까지 간호 조무 사인 F가 C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 여비를 청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장기 요양 급 여비 100%를 C 요양원 명의의 대구은행 G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그 중 2,145,654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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