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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4구합61065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인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요양원은 2010. 10. 8. 피고로부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3.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 2011. 1.부터 2013. 12.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2011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급여비용을 감산 없이 청구하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 사유가 없거나 다른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가산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물리치료사 가산금 5,581,670원을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522,682,890원을 부당하게 청구(부당청구비율 14.51%)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수가 감산 및 감액 조정 기준 위반] (1) 물리치료사 E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2) 간호(조무)사 F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G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H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I는 2011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J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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