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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4구합7437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충북 음성군에서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노인요양시설이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음성군수는 2014. 10. 13.부터 4일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1년 9월~2014년 8월(36개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신고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C은 2011. 9. 1.~2014. 8. 31.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C을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다.

㉯ D은 2012. 10. 1.~2014. 8. 31.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C의 휴무일(매월 6회)에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조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D이 위와 같이 조리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제외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시간을 산정하면 매월 160시간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D이 매월 요양보호사로 160시간씩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E은 2012. 3. 12.~2012. 4. 30.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E을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다.

㉱ F은 2012. 1. 1.~2012. 6. 10. 및 2012. 10. 22.~2014. 6. 15.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 사무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각 기간 동안 F을 이 사건 요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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