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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2 2016가단1008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3,666,666원, 원고 D에게 1,555,555원, 원고 E, F, G에게 각 1,370,37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인정사실 1) L요양원(설치자 M,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은 2009. 5. 21.경 청주시장에게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설치 신고가 되었고, 청주시장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되었다. 2) 피고는 2009. 6.경 이후 이 사건 요양원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7.경 시설장(원장)이 되어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소 노인들의 요양 보호, 직원 관리 등 요양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였고, M는 피고의 처로 요양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3) N(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O생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심신기능 장애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다. 4)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 P는 2010. 3. 13. 망인의 아들과 손자로서 망인을 대리한 원고 A, F과 사이에, P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는 망인에게 심신 요양에 필요한 침실,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과 급식,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망인은 입소비용으로 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 비급여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이하 ‘이 사건 입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제6조는 ‘갑(P)은 촉탁의사, 간호사를 배치하고 을(망인)의 건강상태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는 '을의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갑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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