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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674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5. 29.경까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소하천 구역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구조물인 쇠로 된 철제펜스 1개(길이 5.3m, 높이 1.3m)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문자 내역, 토지대장

1. 각 현장 사진, 항공사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7. 9.경 C와 함께 강원 화천군 D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 2동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이전부터 범죄사실 기재 소하천 구역(이하 ‘이 사건 소하천 구역’이라 한다)의 일부가 위 건물들을 위한 마당으로 조성되어 있어, 위 부분 또한 피고인 소유 토지라고 잘못 인식한 채 그 위에 범죄사실 기재 철제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위 펜스 설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펜스는 그 설치 방식이 고정식이 아닌 끼워맞춤식으로, 이와 같은 위 펜스 설치 행위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내지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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