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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2:53경 혈중알콜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흔들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이대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아현역 쪽에서 신촌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손님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손님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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