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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67』 피고인은 2016. 3. 12.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8-17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83』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서 말이 어눌하고, 얼굴색이 붉은 상태가 될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인도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따라 주행하여 인도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와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37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00:3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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