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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21:45 경 부산 동래구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동 현로 16번 길 63에 있는 소정천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동 현로 16번 길 63에 있는 소정천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소정천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아반 떼 차량의 뒤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고, 위 아반 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정차 중인 D이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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