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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30 2012고단1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13. 23:12경 수사기록 9쪽 이하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2:12경'은 오기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삼거리를 문형삼거리 방면에서 동림리 방면 수사기록 7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도로 상황을 주시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46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를, 같은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G(31세)으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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