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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4 2012고정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28. 02:17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7-125 앞 내부순환로를 성수 쪽에서 월곡램프 쪽으로 1, 2차로에 걸쳐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37세, 남)가 D 래커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자동차를 견인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로 위 래커의 뒤범퍼를 충격하였고, 이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남)이 운전하는 F 택시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9세, 남)으로 하여금 1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북구 종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7-125 앞 내부순환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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