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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4: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동에 있는 삼일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방사거리 쪽에서 서동로터리 쪽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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