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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8가단5246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파주군 L 전 1,95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M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기 파주군 N에 본적을 둔 O은 1938. 3. 9. 사망하여 장남인 P이 O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P이 1946. 9. 7. 사망하고 그 처인 Q이 2001. 12. 7. 사망하여 P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P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이 [별지2] 상속지분표 중 ⑤ ‘상속분 합계’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나, P은 V(1946. 9. 7.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A, B, C, D를 출산하고 V 사망 후 1947. 3. 8. Q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E, F, G, H, I, J를 출산하였으므로, 원고 A, B, C, D는 Q과 계모자 관계에 있어 Q이 2001. 12. 7. 사망하였을 때 그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므로 위 상속지분계산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일자불상경 파주군 R 전 1,283평, S 전 334평, T 전 107평, U 전 229평의 4필지 토지로 분할되어 R, T, U의 3필지 토지는 모두 1946. 2. 5.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54. 5. 12. 구토지대장에 등재되었고, S 전 334평(1,104㎡)은 1958. 9. 2. 도로로 지적복구된 후 소유자미복구 상태로 있다가 1994. 7. 6.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1995. 1. 11. 토지대장상 피고 앞으로 소유자등록을 하고, 1996. 6. 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뒤 2004. 11. 8. 파주시 K 도로 2,752㎡에 합병되어 그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1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04㎡ 부분(ㄱ, ㄴ, ㄷ, ㄹ, ㅁ 부분을 합한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81. 8. 19. 경기도 고시 W로 지방도 X(Y 구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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