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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6095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주시 G 도로 56m ^{2} 중 각 1/6 지분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주시 G 도로 56m ^{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부에 ‘H’에 거주하는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강원 원주군 J 답 803평에서 1922. 7. 29. 분할되어 1922. 10. 3.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모토지에서 분할된 K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에도 ‘H’에 주소를 둔 I이 ‘L’로 주소를 변경하였다가, 1934. 5. 21. ‘경기 양주군 M’로 다시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7. 8.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그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의 증조부인 N은 1943. 11. 13.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O가 N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O는 1951. 3. 15. 사망하여 장남인 P이 O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P은 1997. 5. 7. 사망하여 처인 Q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P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Q이 뒤이어 사망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N의 재산을 1/6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위 N의 딸 R는 1919. 6. 24. S와 혼인하였는데, S의 제적등본에는 장인인 N이 ‘양주군 T 호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I의 한자 성명과 종전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들은 토지대장 및 제적등본 등의 기재만으로는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가 원고들의 선대인 N과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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