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9,818,775원, 원고 B, C, D에게 각 39,637,550원, 원고 E에게 59,456,32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G 전 1,08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61. 8. 15. 경기 H 전 1,088평으로 복구되었고, 이후 I 전 870평과 J 전 21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명치 44년(1911년) 경성부 중부 K에 주소를 두고 있는 L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경성부 중부 K’은 1914. 4. 1. 행정구역 정비 및 명칭 변경으로 ‘경성부 M동’에 편입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 N은 1932년 경성부 O에서 전적한 후 1957. 2. 2. 사망하였고, 기혼인 장남 P이 1928. 11. 7.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에 따라 P의 처 Q이 호주와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R가 1963. 6. 13. P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위 호주와 재산을 상속하였고, R는 1978. 2. 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원고 A가 1/10, 자식들 중 원고 B, C, D가 각 2/10, 원고 E가 3/10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8. 3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9205호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대한주택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198,187,75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2006. 1. 10. 같은 등기소 접소 제3014호로 2006. 1.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해산됨과 동시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합병되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