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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7 2019가단861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도 파주시 E 전 92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당시 경기도 파주군 F 임야(이하 ‘지적복구 전 토지’라 한다)는 “고양군 G리”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았는데 현재 미등기상태이고, 토지대장상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들의 조부인 I의 제적등본에 “본적 경기도 고양군 J”, “경성부 K 호주 망 L의 종손 I”이라 기재되어 있고, 서울 성북구 M동은 1914. 4. 1. 경기도 고양군 G리로, 1946. 10. 1. 서울 동대문구 M동으로 표시되었다.

다. 원고들의 조부인 I이 1956. 10. 17. 사망하여 장남인 N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N이 1979. 6. 13. 사망하여 처인 O과 호주상속인인 아들 원고 A은 각 6/15 지분씩, 출가녀인 장녀 P, 2녀 원고 B, 3녀 원고 C은 각 1/15 지분씩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원고 D은 1981. 11. 30. 위 P의 사망 후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2000. 3. 22. O의 사망 후 그의 위 6/15 지분을 각 1/4씩 공동으로 상속하여, 결국 원고 A은 3/6{= 6/15 (6/15 × 1/4)} 지분, 나머지 원고들은 각 1/6{= 1/15 (6/15 × 1/4)}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라.

지적복구 전 토지는 2013. 2. 13. 파주시 E 전 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지적복구되었다.

한편 표제부에 ‘파주시 F 임야 1단보’로 표시된 토지에 관하여 1963. 9. 9. ‘Q’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종전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파주군 R리’ 일대에는 지적복구 전 토지 외에도 ‘F’인 토지가 존재하였는데, 일제 강점기 당시 지적복구 전 토지는 H에게, F은 L에게 각 사정되었다.

이후 L에게 사정된 F 토지는 S 내지 T, U, V, W 및 X로 분할되어 각 지번별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한다.

마. 원고들은 이 법원에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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