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령에 따른 임야조사부에, ① 경기 양주군 B 전 134평은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② 경기 양주군 D 전 2,066평, ③ E 전 4,307평, ④ F 전 1,064평, ⑤ G 답 3,725평, ⑥ H 전 9,802평, ⑦ I 전 5단1무보, ⑧ J 전 4단8무보, ⑨ K 임야 526정7단4무보, ⑩ L 전 3단보, ⑪ M 전 2단보, ⑫ N 전 1단6무보, ⑬ O 답 1단보는 모두 P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호주였던 위 C은 1936. 5. 10. 사망하였는데, 장남 Q이 그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Q의 아들로서 손자인 R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그 후 C의 처인 위 P이 1946. 7. 24. 사망함에 따라 동일호적 내에 있던 아들 S과 장남 Q의 자녀들인 R, T이 공동으로 P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그 후 C의 단독상속인이자 P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R이 1998. 10. 6. 사망하여 처인 U과 딸인 V, 아들인 원고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C이 사정받은 B 전 134평은 1967. 10.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1968. 7. 1. 지적복구된 후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라.
W 도로 67평은 1965. 5. 10. 지적복구된 후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마. X 임야 25평은 1975. 1.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바. P이 사정받은 F 전 1,064평에서 분할된 Y 전 55평은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다시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한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