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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9:25 경 전 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 리에 있는 동운 교 앞 도로를 B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평면 쪽에서 고서면 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 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의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11. 11. 16:1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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