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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8고단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하 남지구 방면에서 동운 고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 차선에서는 진행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턴을 하기 전 반대 차선 진행 차량에 대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5 세) 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1. 08:4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다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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