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농원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전 남 담양군 고서면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방죽 안마을에서 나오는 농로가 합쳐 지는 곳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편 농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88 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3. 16:5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골반 및 요추 골절로 인한 횡문근 융해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