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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20. 8. 23.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두원면 신 송리 산 160 도로를 두원면 소재지 방면에서 학 곡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어 진 구간의 편도 1 차로 도로였고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C(39 세, 남)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으로 앞 지르기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전도시키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6. 14:19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 -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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