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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에 있는 성월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창평면 쪽에서 고서면 쪽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보조거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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