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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2 2014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 E은 대출의뢰자인 F과 G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대출의뢰자들이 신용불량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자동차구입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자동차구입대출 명의자가 된 대출의뢰자들이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 구입 후 즉시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융통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은 대출의뢰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의뢰자들의 신상정보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D에게 순차로 다시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D이 대출의뢰자와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대포차로 되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토러스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들 및 D, E, 대출의뢰자 F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D은 2012. 2. 14.경 대구 동구 송정동에 있는 반야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E,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순차로 대출의뢰받은 F과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가액 3,750만원 상당의 토러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3,600만원을 대출해달라, 연이율 13.48%로 60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F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F은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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