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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4고정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고 단지 차량을 되팔아 그 금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7.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2-8에 있는 (유)파트너라는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서 사실은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입하더라도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량 구입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차량구입 및 차량구입대금 대출 신청절차를 B에게 안내하고, B은 피해자 측 상담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크라이슬러 중고승용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4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1. 현대캐피탈 기본정보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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