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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5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은 대출 의뢰 자인 F과 G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대출 의뢰 자들이 신용 불량이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자동차 구입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자동차 구입대출 명의자가 된 대출 의뢰 자들이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 구입 후 즉시 속칭 ‘ 대포차’ 로 되팔아 자금 융통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의뢰 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 자동차대출’ 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대출 의뢰 자들의 신상정보를 교부 받아 C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C은 D에게, D은 E에게 순차로 다시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E이 대출 의뢰 자와 함께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대포차로 되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토러스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과 C, D, E, 대출 의뢰자 F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E은 2012. 2. 14.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고인, C, D로부터 순차로 대출 의뢰 받은 F과 함께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 차량 가액 3,750만 원 상당의 토러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3,6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연이율 13.48% 로 60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F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속칭 ‘ 대포차’ 로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F은 채무 초과 및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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