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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8033 (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41』 피고인 A은 대출의뢰인의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등 대출작업을 하고, F, G은 피고인 B과 H 등 대출의뢰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과 H 등은 대출을 의뢰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사실은 자동차할부대출 등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25.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남구대리점에서 I YF쏘나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H에 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H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 2,21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자 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과 F의 공동범행

가. 위 피고인들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19.경 인천 남구 학익동 205-13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구대리점에서 J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 B에 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명세표 등을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2,1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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