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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9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등 대출의뢰자를 모집하는 F 등을 통하여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등 대출작업을 하는 G을 소개받아 대출을 의뢰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 또는 H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할부대출 등을 받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I 그랜져 차량 관련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17.경 인천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J대리점에서 I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에 관한 허위내용의 급여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 30,000,000원을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 코란도투리스모 차량 관련 피고인은 제1항 나.

항 기재와 같이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북한이탈주민인 H에게 대출알선자인 F 등을 소개해주어 G 등을 통해 H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현금 등을 마련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서 H이 F, G 등과 함께 K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을 H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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